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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06: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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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사람 형량이 늘어나게 되는것인지?
> 맞습니다. 합의를 하면 대체로 형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합의를 할경우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합의서의 가장 주된 내용으로는
[피해자 甲은 피의자 乙에게 몇날 며칠 당한 사기건에 대해, 원금 및 위자료 등의 목적으로 금 日十萬(100,000)원 을 받기로하고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며 원만한 합의를 하였음에 동의하고 훗날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것을 확정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에 날인함]
이러한 형식이 됩니다.
합의서의 경우 검사 / 판사 가 확인하고 형량을 줄여줄지 말아줄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35만원의 적은금액의 사기행위의 경우 기껏해야 기소유예입니다.(추가 범죄가 없을경우)
즉, 결론적으로는 합의에 따라 형량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합의를 하면 원금만 돌려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 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아도, 민사상의 재판을 통해 원금 정도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그로인한 손해까지 피해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피의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합의금이라 하는것은 피해자가 손해본 원금과 그로 인해 기분이 나빳던점(?) 까지 감안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주는 것이 합의금 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피해금액에 대해 10배가 넘는 금액은 요구하기가 힘든것이 통례입니다.
(피의자가 원만한 합의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10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하며 합의를 안해줄경우 법원 측에서 조정해줄 수 있으며 강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경우 법정에서 지정해주는 최대의 합의금을 받아 낼 수 있고 물론 그 금액을 피의자가 안준다하면 합의는 없던일 이 됩니다. 합의가 없던일이 되면 민사상의 재판을 통해 원금 + 피해자가 손해봤다고 증명해낸 금액 만을 받게 됩니다.)
즉, 정말 엿먹어 봐라 하면서 10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 할 수 있고 피의자가 호소하여 조정을 받고, 그를 통한 뜯어낼 수 있는 금액을 전부 뜯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건의 사기건으로 보아 아마 합의 안해줄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민사상의 재판을통해 원금 지불 재판을 받아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