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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6 1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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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않는걸 추천드립니다만... 법학도로써 편법을 말씀드리자면
경찰이 혹 온다하더라도, 가게주인들이 영장 발부받아 오지 않는한 객실 안열어줘도 됩니다;;
혹 가게주인이 그냥 열어줬다 하더라도 ... 빌린 공간 자체에 대해선 귀하의 사생활이 보호될 권리가 있구요.
성인이신 여자친구분께서 나가서 대처하고 영장없으니 이 공간에는 못들어온다 라고 못박으면 경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만약 들어와서 미성년자 민증검사하고 잡아갔다면, 불법행위로써 사생활침해 및 무단침입으로써 불법적인 체포행위가 되므로 무혐의 불구속으로 풀려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