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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1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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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실무편람(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 가능)
5-6-2 보류 및 해소 절차, 보류자 훈련 및 관리
가. -
나. -
다. 보류자 훈련시간 적용
1)
2)
3)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 시
가) -법규 및 방침전면 보류자에 관한 내용이므로 생략-
나) 해당 연도 방침보류 조치되기 이전에 이수한 훈련시간이 방침보류 훈련시간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 이수한 훈련시간으로 종결 처리한다.
다) 해당연도 방침보류 조치되기 이전에 이수한 훈련시간이 방ㅊ핌보류 훈련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방침보류 훈련보다 적은 시간만 추가로 부가한다.
라) 해당연도에 방침일부로 보류되기 이전에 1차 보충훈련부터 부과된 훈련을 무단불참한 경우 보류자로 전환된 후에도 무단불참한 훈련은 동일훈련 유형으로 훈련차수를 증가하여 부과한다. 단, 방침보류자의 경우, 무단불참 훈련시간이 방침보류훈련시간보다 많은 경우에는 무단불참한 훈련시간을 적용하고, 무단불참한 훈련시간이 방침 보류훈련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도 무단불참한 훈련시간을 부과하고, 잔여시간은 보류직종별 이수해야 할 훈련유형으로 추과 부가한다. ※단, 이경우 연차별 훈련의무시간 범위내에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