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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4 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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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가장 현명한 수단입니다.
임차인(작성자)님은 임대인에게 17년 2월까지 세를 내고 부동산을 임차하셨으니, 임대인은 그 해당부동산을 17년 2월까지 사용수익권을 제공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재 임차인은 임대인의 이중계약(신규 임차인 받음)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침해당하셨습니다.
민사에 대한건 소송거는 방법이 아주 많은데
1.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해지 후 손해금 보상
2.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죄 신고(이경우 신규임차인도 같이신고가능. 민사보단 형사에 매우 가까움. 임대인을 아주 제대로 엿먹일 수 있는 방법..)
단, 계약종료를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