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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3 2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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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능력부족으로 원인 파악 불가도 출장비를 받는게 정상이에요?... 이해가 되질 않네요...
기사를 부른지 넘나 오래되어서 ..........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원인파악 실패한경우에는 돈을 안받지 않나요?
엄연히 문제해결을 위한(최소한 원인파악을 위한) 구두계약을 하고, 그 계약의 상호 성립(A는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고계약을, B는 문제 해결 이후 합당한 보수 받기를 기대하고)하여 발생하는 위임계약의 일종인건데.
어떻게 문제해결(원인파악)조차 못하고 돈을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겁니당...
편의점에가서 내가 사고싶은 물건이 없어서 그냥 나온다고 돈을 받지않고
PC방에가서 인쇄하려는데 갑작스런 프린터기 고장으로 인쇄가 안되는경우에도 PC방 이용비를 받지 않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