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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5 18: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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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목적으로 했건, 안했건간에 사기요건 성립됩니다.
사기요건에 대해
1차적으로 기만하였을것.
기만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만 따지자면
반드시 적극적 상대에게 거짓을 말해서 속인다기 보다는
"상대가 오해하고 있는것을 알았음에도 적극적으로 해명치 아니하여 상대방이 오해를 하게 된 경우"
를 말합니다.
2차적으로는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가 있을것.
3차적으로는 피의자 혹은 제3자에게 그로하여금 이익을 얻을것.
위 사례의 경우 남친의 오해로(여자는 남친이 오해를 한것을 알았음에도 적극적으로 해명치 아니하여 편취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음)소정의 금액을 받아 남친은 금전적손해를, 그리고 여자는 금전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요건만 보면 사기맞습니다.
다만, 세상사는데 어디 법으로만 삽니까? 싸가지라는게 있는건데요.
저는 여자편 할랍니다.(남자가 연락 끊지만 않았어도 남자편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