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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4 23: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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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불가 or 입원환자 30명 미만 수용 - 의원
입원환자 30명 이상 100명 미만 수용 - 병원(예외로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의료법에 적혀 있구요)
입원환자 100명 이상 수용 - 종합병원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