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5
2019-07-19 12:08:34
4
https://www.nocutnews.co.kr/news/5185101
한국당 유 의원의 주장대로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갈등조정을 위한 일본의 요청이라면 왜 우리는 이를 받을 수 없는 걸까?
실제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3조 1~3항) 절차를 두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학계와 외교 전문가들은 일본 중재위를 받는 것은 실리가 없고, 오히려 우리 재판부의 재판 결과를 부정할 수 있는 '손해'만 볼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우리 정부의 판단은 실리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외교적으로 제 3국을 포함한 중재위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 당사자인 양측이 상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함의한다고 한다. 우리 정부로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