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단지 소속이 일본이기만 하면 그 사람은 매국친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군요. 친일로 언급되는 사람이 단지 그 사람 소속이 일본이었기 때문만으로 보고 있는 거구요. 정말 그런 것이면 친일 프레임이라고 써도 무방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친일 프레임이나 선동같은 용어는 가땅치도 않네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는 의도로 통수를 친 이번 일본의 망동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행위임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적어도 지금의 일본은 대한민국의 적국에 해당함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의 일본과 합세하여 일본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이적행위이고, 그런 행위는 여적죄로 다스려야 함 결론: 토착왜구는 여적죄로 다스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