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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9 12: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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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 위험물질을 다루는 제조업체에서는
법정으로 년간 16시간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교육시 취급 화학 물질의 정보 ( 끓는점, 어는점, 취급시 주의점, 운반시 주의점, 노출 시 응급조치 방법 등의 정보)를 담은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시켜야 합니다.
물론 대기업에선 지켜지고 있으나 1차 벤더만 가도 안지켜지고 사인만 받아놓는게 허다하지요... 안타까울뿐입니다..
그리고 위에 내용중에 보호장구 지급 내용이 있지요??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측에서는 큰 이점을 갖게 됩니다..
아마.. 회사측에서 푼돈 조금 풀어 마무리 될것 같아 찜찜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