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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2017-08-14 23:00:42 0
목숨에 관관 질문입니댜. [새창]
2017/08/14 11:03:04
연명치료 포기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의사표시가 명확히 가능할 때에 미리 유언 등으로 표시할 것, 그리고 이후에 유가족이 동의할 것.
본인이 미리 연명치료 싫다고 걍 죽을고 장기 기증하겠다고 결정 해놓아도, 유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미리 의사표시 안해놓은 상태에서 유가족이 마음대로 연명치료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의 정상적인 의사와 이후 유가족의 동의 2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640 2017-08-14 22:53:09 0
악덕세입자 일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7/08/10 21:29:47
모든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은 소송입니다.
소송하셔야 해요. 비용이 염려되시면 법률구조공단에 할머니께서 방문해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639 2017-08-14 22:51:40 0
청구소송 약식에서 정식으로 바뀌는 금액선이 얼마인가요? [새창]
2017/08/12 14:40:14
아뇨. 화해하셔서 그래요. 집행은 금액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화해조서 내용을 확인하셨어야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화해권고결정 들고 집행에 대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638 2017-08-14 22:48:37 0
외벽 누수로 인한 수리비 부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새창]
2017/08/13 20:21:53
외벽에 누수가 발생한다면, 입주자 전체 책임이죠. 집합건물에서 외벽관리를 개인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637 2017-08-14 22:39:43 3
이.. 이런 구름은 뭐라고 불러요?? [새창]
2017/08/14 22:10:23
평범한 구름인데 이름이 따로 있나요?
636 2017-07-03 22:41:13 3
jtbc 남성화장실 몰래카메라건 [새창]
2017/07/03 17:17:49
건물주가 찍으면 몰카 아님ㅋㅋㅋㅋㅋ
635 2017-06-24 21:18:22 0
근로계약서X 5일 일하고 알바그만 두었는데 급여 못받을때 어떻게..ㅠㅠ [새창]
2017/06/24 20:27:44
고용노동청 신고 ㄱㄱ
634 2017-06-24 21:17:43 1
[새창]
남자던 여자던 손목을 잡은 행위는 폭행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손목 잡고 안놔준다고 무릎으로 찍어버리면 그건 너무 과할까요?

단지 손목을 잡았다는 상황만 놓고 봐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손목을 잡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딘가로 끌고가거나 어떤 행위를 강요하려는 순간이 아닌 가요? 그 때 본인이 느낄 두려움과 급박한 상황 속 등 전체적인 걸 고려하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633 2017-06-23 16:30:44 0
상가 계약 만료후 건물 원상복구 기준? [새창]
2017/06/23 13:28:20
건물임대차계약에서 원상복구의 기준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처음 입주하였을 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중개사 분들은 자기 경험만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맞는 말도 하시지만 틀린 말도 많이 하십니다.
632 2017-06-23 16:28:06 0
개인간에 못받은돈 경찰서가서 신고할수잇나요? [새창]
2017/06/23 01:07:10
경찰은 돈 받아 주는 기관이 아니라서요.
처음부터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글쓴님으로부터 금 얼마를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식으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크지를 않으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이 확인 안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무혐의 나고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631 2017-06-23 16:22:46 0
상속포기 미성년자의 후견인? [새창]
2017/06/23 13:59:08
아이들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시라면, 고모부가 후견인 되게 냅두지 말고 글쓴님께서 직접 상속한정승인을 신청을 법무사에게 맡기시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꼭 애들이랑 만나실 필요는 없어요.
630 2017-06-23 16:19:53 0
소음문제. 어떻게해야할까요 [새창]
2017/06/22 21:34:43
단순 경찰서 신고로 해결이 안되면 더 힘들게 해줘야 겠네요. 딱히 명확한 방법은 없는데요
인근소란 행위는 경범죄거든요.

그런데 경범죄로 범칙금 한 3만원 나오거든요. 일단 현장에서 귀찮은 정도로는 말이 안통하니 경찰서에 출석해서 수사받도록 그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접수하시는 건 어떨까요?
1일 당 1건으로 처리하도록 경찰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30일이면 90만원 나오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동안 몇회에 걸쳐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해버리고, 각 행위별로 범칙금 부과해달라고 강력하게 민원을 해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629 2017-06-21 16:28:11 0
이혼하는데법정에안나오면 [새창]
2017/06/18 03:21:14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셔야 게시판 분들이 답변이 가능합니다. 너무 막연하네요.

원고가 불출석하면 소송은 취하로 간주됩니다. 피고가 계속 불출석하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승소합니다.
628 2017-06-21 16:25:58 0
성폭행 사건 재판 중입니다. [새창]
2017/06/19 15:21:54
피해자의 사망여부는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는 재판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증인이 사망하여 증언을 할 수 없게 되는 꼴입니다. 피해자가 안좋은 선택을 하는 건 피고인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627 2017-06-21 16:22:07 0
성경에 나온 사건. 현실에 대입하면 어떻게되나요 [새창]
2017/06/18 16:02:26
보물의 성격에 따라 다 다릅니다.
토지에 매장된 물건은 유실물법 규정에 따라 매장물을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보물은 본래 소유자의 것이지 발견자의 것이 아닌데, 소유가 없는 물건인 경우에만 발견자가 그 소유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만,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소유자와 발견자가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 상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은 매장물이 문화재인 경우 국가는 매장물을 발견한 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국고(國庫)에서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보물이 문화재가 아니라면, 발견자가 전부 가지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해당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는 국가가 발견자와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한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와 발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법대로 하자면 매장물과 토지는 별개의 물건이므로, 토지를 비싸게 산 건 뻘짓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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