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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2013-09-25 22:15:22 0
원룸에서 애완동물 기르는 것에 대해 조언 구합니다.. [새창]
2013/09/25 11:46:35
법에는 딱히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서의 문언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다면) 관리규약, 임차목적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으로, 또는 원룸의 현실적 특성상 애완동물 사육이 금지되었거나 애초에 구두로라도 고지한 경우라면 몰라도, 계약당시에 특별히 언급한 적도 없는 애완동물을 임대인이 길러라 마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115 2013-09-25 22:10:03 0
[새창]
경찰의 행위 자체가 딱히 불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경찰도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단 업무가 성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직접 진정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경찰서마다 경찰관의 개인 비위나 잘못에 대해서 진정할 수 있는 청문감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114 2013-09-25 22:08:38 0
제 아는 동생 관련 상담이에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새창]
2013/09/25 18:31:32
절차상 불가능 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도 고소권은 있으니까요. 일단 경찰서에 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접수하고 정식 처리되기 전에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종결되면 처분결과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오는 건 막을 수가 없으니, 송달주소를 별도로 지정하는 게 좋겠네요.

여튼 경찰관에게 직접 요청이라도 먼저 해보라고 하십시오. 경찰이 실무상 꼭 부모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 고소 접수하지말고 돌아오시면 될 겁니다.
113 2013-09-25 22:02:15 0
[새창]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건데,
공유재산이라면 지분등기가 되었을 테고, 각자의 지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1/2로 추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채무자의 지분만이 압류되어 처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12 2013-09-25 21:56:50 0
[새창]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대부업자라면 채권추심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 법이 대부업체에만 적용되는 법이라서, 일반 채권 추심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방해가 아닌 이상,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거 없을까 찾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1 2013-09-25 21:43:16 0
ㅇㅅㅈ 이후, 민사소송을 걸고싶습니다. [새창]
2013/09/24 22:50:27
모욕죄인데 벌금 200이라... 많이 나왔네요. 패드립 정도가 많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일단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략적이지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식인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구요.
110 2013-09-25 21:38:26 0
무면허 음주 대인피해 사고 질문입니다 [새창]
2013/09/24 14:36:55
피해자의 초기 진단 주수, 가해자의 도로교통법 관련 처벌 사실을 알아야 처벌 수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상태였다면, 일단 초범은 아니네요. 벌금이 적어도 500은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해자의 기존 전력에 따라 구속을 면할려면 합의가 필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109 2013-09-25 21:21:04 0
[새창]
간이사업자고 개인사업자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도 2010년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노동청에 계산 사이트 있습니다.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108 2013-09-25 18:34:25 0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는 불법이고 [새창]
2013/09/24 23:38:39
넵 합법입니다.
107 2013-09-25 18:30:27 0
[새창]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 합의란 자신의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받으면 끝입니다. 그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당사자들의 협의로 정하는 거니까 적정 수준에서 더 요구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106 2013-09-25 18:28:13 0
[새창]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피해자인 귀하와 합의할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통해 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의하지 않는 경우 수십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론만 쓰자면 지갑에서 빼간 돈이 몇 만원에서 몇십만원 정도일 때
합의하는 경우, 1~20만원의 벌금형 or 기소유예(초범일 경우 이중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음)
합의하지 않는 경우 3~40만원 이하의 벌금형 or 기소유예(벌금 가능성이 더 높음)

단, 전부 가능성입니다. 해당 사건의 검사나 판사의 재량이 작용하기 쉽습니다.
105 2013-09-25 17:53:27 1
[새창]
1. 저작권 약정
계약은 일단은 글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작성을 강요한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계약서라 하더라도 회사 업무와 관련없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효력이 부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서약서
입사시에 작성하는 서약서보다 퇴사시에 작성하는 서약서의 효력이 더 인정되기 쉽습니다. 입사 할 때는 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서약서 작성을 강요할 수 있는데, 퇴사할 때는 회사의 우월적 지위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104 2013-09-24 17:43:28 0
전세금 문제로 질문드려요! 도와주세요... [새창]
2013/09/24 11:52:12
이사가는 날 돈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미 이사준비를 완료한 이상, 상대방도 전세보증금 반환 준비를 완료했는 지 여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어야 합니다.
만약 돈 주겠다고 해놓고는 이사가는 날 짐 다싸고 돈 달라는데 안 주면 바로 짐풀어야죠. 그로 인해서 이삿짐 센터비용이 들더라도 그건 감수할 수 밖에요. 전세보증금이 더 크니까여.
103 2013-09-24 14:15:38 0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도 가등기 등록이 가능한가요? [새창]
2013/09/23 14:46:47
순위의 문제일 뿐이지, 가등기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02 2013-09-24 14:14:49 0
인터넷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신발을 샀는데요 [새창]
2013/09/23 19:05:29
처음부터 제대로 구매대행을 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글쓴님을 속여서, 구매대금을 편취했다고 생각된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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