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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2013-09-24 14:13:12 1
전세금 문제로 질문드려요! 도와주세요... [새창]
2013/09/24 11:52:12
글쓴님의 임차목적물 명도 의무와 집주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쌍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사갈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집 주인이 돈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짐을 빼고 돈을 받는 겁니다.

글쓴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임대인 상황을 봐주게 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 받아서 돈을 준다는 게 100% 보장되면 모르지만, 담보대출을 받고 돈을 안줘버리면, 글쓴님은 이미 나가버린 상태에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담보대출금이 글쓴님의 임대차보증금보다 선순위에 있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100%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임대인 사정 봐주는 거 아닙니다. 절대 먼저 이사가지 말고, 주소도 빼지마세요.

지금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할 일은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했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 '녹음자료'를 통해 입증할 준비를 하여 두고(이제와서 내용증명 보내는 건 번거롭기만 합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참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소중한 돈을 날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100 2013-09-24 13:53:23 0
[새창]
계좌주인이 반환을 거절한다면 경찰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실 수 있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글쓴님과 같은 오입금의 경우에는 모든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못돌려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계좌주인이 채무가 많아 해당 계좌가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 이상 제3자가 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고, 계좌 주인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반환책임은 부담하지만, 이미 채무가 많아서 통장이 압류된 계좌주인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아무 실익이 없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9 2013-09-23 13:37:39 0
[새창]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률구조공단 방문해서 상담만이라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 서식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98 2013-09-23 13:36:10 0
하아... 이거 진짠가요~??!!! [새창]
2013/09/22 17:03:51
저딴 문자는 법원이건, 검찰청이건 경찰서건 어디에서도 보내지 않습니다.
97 2013-09-23 13:35:27 0
폭행을 당했습니다. 합의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3/09/22 21:47:30
보통 진단을 받아서 초기 진단 주수당 50~150만원 선에서 합의합니다만, 상대방이 능력되는 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못 주겠다, 처벌받겠다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받아내시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그걸 위해서는 제대로 병원치료 받고 진단서 받아야 합니다.
96 2013-09-23 13:33:25 0
[새창]
얼마나 퍼뜨렸느냐. 명예훼손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극심하냐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박근혜 명예훼손한 허경영이 징역살고 나온 건 아시죠?

일단 여친 분이라는 사람이 일반 학생일 것이고, 사회적 저명성이 없다면 딱히 훼손당할 명예가 크지는 않으므로 실형까지는 안가겠지만, 적으면 30만원 많으면 수백만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95 2013-09-23 13:30:24 1
대학교 생활관 퇴사 당할것 같은데요.. [새창]
2013/09/23 11:54:08
기숙사 입주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글쓴님이 기숙사에 입주할 때에는 당연히 기숙사 내부 규정에 동의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내부 규정에 기숙사 규정을 위반하여 퇴거시키는 경우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 또한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그 규정이 신의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불공정하다면, 환불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글쓴님이 기숙사에서 나오시면 해당 호실에는 다른 사람이 기숙사비를 내고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학교는 이중으로 기숙사비를 받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고, 글쓴님이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은 기숙사에서 퇴실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숙사비를 아예 돌려받지 못한다는 규정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학교 측에 강하게 주장을 해보시되 그래도 안 돌려주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하고, 소송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94 2013-09-23 13:20:44 0
토지 공동명의시 2분중 한분이돌아가시면 [새창]
2013/09/23 10:22:15
당연히 상속됩니다.
93 2013-09-23 13:18:53 0
개인 PT 트레이너가 환불 안해주고 잠적했을 때 어떡하나요? [새창]
2013/09/23 13:08:47
개인이라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봤자 별 의미 없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제대로 트레이닝을 해 줄 의사없이 글쓴님을 속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심이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92 2013-09-23 12:19:40 0
[새창]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존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만으로는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수 없다면, 별도로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및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채권자가 재산의 취득 사실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새롭게 신청한다면 채권자가 알 가능성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재산을 찾을 사람인지 채권자의 성격과 태도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91 2013-09-23 12:13:42 0
법중에 이해가 안가는게 있네요 [새창]
2013/09/21 14:11:19
도주차량에 대한 가중처벌은 일명 뺑소니의 처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만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때문에 물피뺑소니는 엄밀히 말해 법률상 뺑소니가 아닙니다.
단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뿐이므로 도주를 했건 하지 않았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90 2013-09-21 22:31:20 0
알티마 진짜 안나오네요 짜증나서 접을까하는 맘도 듬.. [새창]
2013/09/21 22:21:38
전 대나무 시즌에 한장 먹고 말았어요 ㅡ.ㅡ
89 2013-09-18 10:59:01 0
[새창]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나 신고의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고소장은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고소장 표준서식'이라는 놈을 인터넷에서 찾아 참고해서 쓰셔도 됩니다.
88 2013-09-17 23:45:48 0
[새창]
간통은 배우자가 고소하여야만 수사하는 범죄입니다. 배우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통으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가출 신고한다고 그것만으로 어머니 처벌받으실 우려 없습니다.
또 간통죄는 위헌 논란 때문에라도 실형 선고되는 경우 드뭅니다. 1년에 몇건 안되요. 대부분 집행유예라 감옥 안가요.
87 2013-09-17 23:43:01 0
이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까요 [새창]
2013/09/17 23:27:00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고소를 하실 때는 저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어떠한 구체적인(진실 혹은 거짓)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지, 그 적시한 내용이 어떤 의미이고 왜 피해자 본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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