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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013-09-05 09:17: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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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같습니다. 은행쪽으로 사실조회 하세요.
그리고 못 받을 것에 대비해서 소송하는 겁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못 받으면 끝이에요.
본인은 소송제기하시면 주기적으로 대법원 사이트에서 진행상황 확인하셔야 하구요.
55 2013-09-04 22:25: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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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합의금이 얼마냐는 질문을 많이 봅니다. 사실 적당한 합의금이란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상해사건이나, 강제추행, 강간 합의금 등은 어차피 대충 주고 받는 통례가 있는데다가, 민사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을 위자료 정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이처럼 핸드폰절도와 같은 경우에는 딱히 별도의 형사 합의금이랄 것이 없습니다. 재산범죄로 입은 손해는 그 재물을 돌려받음으로써 회복된다는 게 법원의 태도라서요.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뭐 들이대볼 기준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답변드릴 수 없는 문제인 거죠.
54 2013-09-04 22:14: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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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어차피 합의해도 처벌합니다.
절도범 입장에서 글쓴님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그냥 핸드폰 토해내거나(만약 본인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면 어차피 경찰에 압수당하겠네요.), 핸드폰 값 정도 물어주고 처벌받으면 그만입니다. 큰 기대 하지 마시구요. 상대방 재산 상태 봐서 큰 부담 없는 정도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53 2013-09-04 22:11:19 0
인터넷에 제 주소와 번호가 뿌려지고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새창]
2013/09/04 22:07:54
네 신고 가능합니다. 저는 벌금을 예상해 봅니다.
52 2013-09-04 21:41: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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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물이로군요.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에 설치 주체를 문의하신 뒤에, 확인되시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1 2013-09-04 21:39:3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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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못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 받을수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은 물론이고 소송도 못합니다.

단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성명과 예전 전화번호(연락처를 바꿨다고 하니 이전 꺼는 아시겠죠), 생년월일을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한 소장을 접수합니다. (보통 주소 없으면 접수 안받아 주는 데, 그럴 거에 대비해서 아예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접수는 그자리에서 반려를 못하니까 보정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법원에 각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니 상대방 주소를 보정하기 위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몇년 몇월에 핸드폰 번호 뭐뭐를 사용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법원에 회신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 신청하면 대부분 받아주고, 상대방 주소랑 주민번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송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지급명령신청으로는 이게 안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걸 본인이 직접 못하시면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실 수 밖에 없어요.
50 2013-09-04 21:30:29 0
무보험 차량 사고 관련 합의 진행/합의서 유무의 중요성 [새창]
2013/09/04 15:30:54
//제가 잘못봤나보네요. 추가 질의하신 부분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상대방이 법률적으로 글쓴님께 추가 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추가로 더 요구한다면 그건 거절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글쓴님의 무보험을 빌미로 이용하여 합의금을 계속해서 추가로 요구한다면, 그건 공갈입니다.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글쓴님의 무보험이 밝혀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뭐 그런 겁니다.
상대방이 양아치가 아니길 바래야죠.
49 2013-09-04 18:17:53 0
[새창]
길게 쓰다가 지워졌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원만히 합의하시는 게 좋겠지만,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한다면 그냥 무시하세요. 법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가능하면 당시에 사진을 찍어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큰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양아치로 보인다면, 대화는 모두 몰래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48 2013-09-04 18:15:27 0
[새창]
당시의 상황에 따른 실현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7 2013-09-04 18:13:34 1
무보험 차량 사고 관련 합의 진행/합의서 유무의 중요성 [새창]
2013/09/04 15:30:54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을 주신 걸로 보이네요. 휴.. 근데 이건 믿고 가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설사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셨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은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으시거든요. 신고 이전에 합의를 했다는 사실은 형량이 감해지는 데에 도움이 되시기는 할 겁니다.

추가 합의금 문제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지우지 마시고 보관해 두십시오. 원래 합의라는 건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것이고 글쓴님이 올리신 내용을 볼 때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고, 형식적인 합의서 작성만 남은 상황이죠 문자메시지가 이미 합의가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핸드폰에서 지워질 우려가 있다면 문자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해 두십시오(핸드폰에 문자메시지 띄워놓은 상태에서 핸드폰을 촬영하는 겁니다.).
46 2013-09-04 17:46:10 0
길드수집 공유하네요??? [새창]
2013/09/04 17:37:56
와 방금 접속했는데 0이던데... 길드 옮겨야 되나
45 2013-09-04 17:41:51 0
발을 다쳣는데,,, [새창]
2013/09/04 13:36:59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44 2013-09-04 11:46:51 0
배상명령 신청 이렇게 하면 될까요? [새창]
2013/09/04 03:12:36
신청서 형식은 쓰신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첨부서류에는 치료비 영수증 붙이시구요.

근데 사기죄와 같이 피해금액이 명확한 재산범죄 관련 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제깍제깍 잘 해주는데, 상해사건과 같이 손해배상액의 특정이 약간 모호한 사건에서 법원은 배상명령을 잘 해주지를 않습니다. 별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손해액 확인하고 계산하기 귀찮아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43 2013-09-04 00:10:11 0
외삼촌이 인감을 가져가 보증을섰습니다. [새창]
2013/09/03 23:46:47
채권의 소멸시효는 매우 중요합니다. 설사 글쓴이 님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끝났다면 절대 갚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42 2013-09-04 00:07:21 0
외삼촌이 인감을 가져가 보증을섰습니다. [새창]
2013/09/03 23:46:47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네요. 아이구

근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고,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시효가 이미 끝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절취 및 문서위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채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싸워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법률구조공단에 일단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설사 소송에 도움은 못받으시더라도 상담은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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