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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2017-03-21 18:55:24 0
성추행으로 인한 민사소송에 대해 자문여쭙니다. [새창]
2017/03/19 00:41:36
신상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입을 것이 염려되신다면 민사소송은 못하신다고 봐야 합니다.
신상노출을 막으면서 소송을 위해서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로 위장전입이라도 하셔야겠네요 ㅜㅜ
580 2017-03-21 18:53:57 0
사장인척 행세하며 알바 고용해서 사용했으면 사기죄인가요? [새창]
2017/03/20 19:12:37
노동력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귀하를 기망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579 2017-03-21 18:52:50 0
이혼후 구청 가는 기간? [새창]
2017/03/20 19:20:40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 이혼은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당사자 모두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자체가 효력을 상실합니다.
재판상 이혼 등의 경우에는 1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1개월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이혼 자체는 유효합니다.
578 2017-03-21 18:51:37 0
[자문 구합니다] 전 남자친구의 폭행사실 알려도 되나요? [새창]
2017/03/21 14:09:51
애매합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은 사실의 적시만으로도 성립하는데, 이 경우 공연히 유포되거나 최소한 유포가능성이 필요합니다.
글쓴님이 가해자의 가족에게 글쓴님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경우, 이는 공연히 유포한 것도 아니고, 가족에 의해서 유포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라는 개인에게 알리는 경우 가족과 같은 정도로 유포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지요.

다만 상대방이 글쓴님을 비방하여, 글쓴님에게 잘못이 없음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 귀하 본인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귀하에 대한 비방을 들은 사람의 잘못된 공격에 사실관계를 알리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어려워 질겁니다.

- 매우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 합니다.
577 2017-03-21 18:47:51 0
[새창]
말씀하신 성희롱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작성자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구요.
피해자의 특정성이 문제가 되는데, 직접적인 얼굴, 이름, 주소 등의 신상정보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이디와 전체 사진을 통해서, 글쓴님을 알고 있는 ' 제3자 등에 의해 특정될 수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576 2017-03-21 18:44:40 0
버스에 팔이끼는사고를당했습니다 [새창]
2017/03/20 20:22:39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575 2017-03-21 18:43:45 0
주민등록등본 발급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7/03/21 05:20:43
기본적으로는 세대가 다르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아예 못 찾게 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은 구청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히 알려 줄 거에요~
574 2017-03-21 18:40:55 0
점유이탈횡령죄.. [새창]
2017/03/21 16:10:30
말씀하신 부분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tm기 위에 두고 가셨다면, 그건 결국 atm기 관리자인 은행 측의 점유 하에 있는 걸로 봐야할 겁니다.
573 2017-03-21 18:38:51 0
헌법재판소 송달서류도 우체국에서 전달하나요? [새창]
2017/03/15 19:52:54
네. 우체국에서 오던데요.
572 2017-03-20 17:15:45 3
내가 문재인 지지를 접게 된다면 그 원인은... [새창]
2017/03/20 15:52:40
문재인 후보가 신뢰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시겠죠.
571 2017-03-19 15:12:16 8
문재인후보는 진짜 기이하다 기이해 [새창]
2017/03/19 13:56:39
김대중도 그랬고, 노무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놈의 나라는
570 2017-03-19 08:48:15 0
(급)소송비용액확정 문서 우편이 왔는데 [새창]
2017/03/19 00:57:07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적이 있으면 소송비용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출한 금액 중 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규칙에서 인정되는 비용만 산입됩니다.

너무 많다는 의견서를 내셔도 되고 안내셔도 됩니다. 처음에 오는 의견최고서는 상대방 주장일 뿐 법원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결정문이 올겁니다.

그런데 소송비용확정송달료가 236,800원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매우 여러명으로 보이는데, 변호사사무실 방문해서 부담하시게 될 비용이 얼마인지 대략 계산해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569 2017-03-17 23:17:21 1
[새창]
같은 오유 이용자인 데 비웃으시는 건가요?
568 2017-03-17 22:40:21 4
[새창]
문재인님도 잡은 고기에는 관심 안주시는 듯 하네요.
567 2017-03-17 22:30:57 0
노무현 문재인 유시민의 공통점 [새창]
2017/03/17 22:21:42
칼날같지는 않았습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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