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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3 2024-01-31 20:12:07 2
부모님이 제 통장공유 요청하는데 문제생기나용? [새창]
2024/01/31 19:51:29
가족사이에 대포통장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듯
근데 왜 다른 사람 통장이 필요한지 사유는 확실히 알아둬야... +체크카드로 있는 만큼만 쓸 수 있게
6332 2024-01-29 22:21:12 18
서양 누나의 찐 인생 조언~ [새창]
2024/01/29 08:56:52
뭐지, 이 사람 나랑 비슷한 과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찐따지만 나쁜사람은 아닌... 근데 언제 이렇게 병신이 됐지...
6331 2024-01-26 20:38:18 0
혐주의) 낚시하다가 찔려죽을 수 있는 물고기...;; [새창]
2024/01/25 23:58:39
아니 그건 아는데, 생물의 눈은 카메라가 아니잖아요. 셔터가 없는디
6330 2024-01-26 12:50:22 0
혐주의) 낚시하다가 찔려죽을 수 있는 물고기...;; [새창]
2024/01/25 23:58:39
셔터속도가 빨라 동체시력이 좋다는 건 무슨 소리지...
6329 2024-01-24 20:15:48 18
친누나 등에 업혀서 해외여행중인 유병재.jpg [새창]
2024/01/23 23:08:49
아... 누나가 동생을 엎어버린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면 시적 허용이라 하겠습니다.
6328 2024-01-24 20:14:42 4
친누나 등에 업혀서 해외여행중인 유병재.jpg [새창]
2024/01/23 23:08:49
엎어 키우다 (X) -> 업어 키우다 (O)
아이가 잘 때 눕혀서 재우기만 하면 두상이 납작해진다는 이유로 엎은 채 재우는 것을 '엎어 재우다' 라고 할 수는 있음. 아이가 질식사 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니 주의 요망
6327 2024-01-21 14:34:59 10
[익명]45살 여성분 소개받고나서 현타가 오네요 [새창]
2024/01/21 11:03:26
1. 34살이면 아직 나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고,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 없음.
2. 결혼을 생각할 때가 아님 (이미 여친이 있으면 모를까)
3. 여자 소개해달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취직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할 것
6326 2024-01-21 13:54:41 1
[새창]
좋기는 한데 그 정도 값은 못합니다.
6325 2024-01-21 13:52:25 0
엑셀 셀서식 표시형식 관련하여 질문 좀 드립니다 [새창]
2024/01/21 10:28:41
글자만 바꾸는 것이면 위엣분들이 말한 것까지도 필요없네요.
예를 들어 A1 cell 에 년도를 입력해두었다면
=A1&"년도 무슨무슨 내역"
=A1-1&"년도 무슨무슨 내역"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6324 2024-01-20 17:51:23 0
난독이 과연 국민들만의 문제일까 [새창]
2024/01/19 19:36:35
써주신대로라면 구독서비스를 비판한게 맞잖아요...?
6323 2024-01-19 12:25:43 0
논란의 식당 이름 [새창]
2024/01/16 10:33:06
나를 뛰어넘은 꼰대로 인정하오
6322 2024-01-14 00:30:31 7
조지 오웰이 말하는 "좋은 문장 쓰는법" [새창]
2024/01/13 23:41:12
정반대의 문체를 가지고도 명문장가 반열에 든 작가가 많다라... 그것은 저 조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예를 들어 길고 화려한 문장으로 유명한 작가도 분명히 있다. 이것은 언뜻 본문의 2번, 3번 원칙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기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쓴 것이다.

그리고 0번 원칙. 맞춤법을 지켜라
6321 2024-01-12 11:10:59 21
카피바라 은근히 크네 [새창]
2024/01/12 10:55:07
아니요, 가슴이요.
6320 2024-01-11 23:18:26 0
"노조탈퇴 땐 해고" 공공노조 123곳,이런 위법조항 없앴다 [새창]
2024/01/11 20:17:42
유니온숍 협정이 맺어져 있는 경우, 다수노조에서 탈퇴하고 "비조합원"이 되는 것을 불허하고, 반드시 해고하도록 합니다만,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거나, 소수노조에 가입할 경우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2020.6.9, 2021.1.5>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6319 2024-01-05 23:31:05 0
결국 그 드립을 해버린 현대자동차 [새창]
2024/01/04 13:12:34
연비만 (해도, 따져도) 무려 16.2km/L
좋은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생략하고 연비만 나타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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