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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02: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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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보면 약혼 관계는 서로 집안끼리 상견례하거나 결혼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면 약혼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런게 아니라 해도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 받고, 서로 결혼에 대한 확실한 의사가 있으며, 약혼한 것이 명백한 관련 증거가 있으면(주변에 언제 결혼할거라고 이야기했다던가, 부모님들께서 예비사위, 예비며느리라고 칭하셨다던가 등등) 약혼한 것으로 봅니다.
그 이외에는 그냥 둘이서 결혼을 약속했다? 아무 효력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