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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19: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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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롱메론님 의견에 동의 합니다.
외국에서는 다르나 울나라에서 움직이는 모든것은 쌍방과실이며, 약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님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잘생각하십시오
다만 차가 정지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같이 움직였고 차주가 저 정도로 범퍼교체 나오면 님도 병원가서 진단서 끊으세요
님은 대물손해지만 저쪽은 대물 손해 대인손해 그리고 약자보호 의무로 저쪽에서 손해 입을 확률이 큽니다.
일단 주위 분들 아니면 경찰에게 손을 내미세요 그게 가장 손해를 작게 볼일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