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29
2016-11-09 1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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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경찰서 갖다줘라! 하는 것이 있긴한데 그건 습득했을때의 경우구요.
습득한 경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즉 습득하기 전이라면 경범죄조차 아닙니다.
최대한 문제는 피하는게 좋고, 굳이 선을 행해야겠다 한다면, 선하사마리아인법(경범죄처벌법)정도로 생각해본다면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경찰서에 신고정도만 하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