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
2018-05-01 17:22:51
14
비밀누설죄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고객이 말하지 않은 정보를
알아내서 말한거면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건 정말 제가 뭘 모릅니다)
전 개인정보보호법 이쪽 문제라 봤습니다
예전 콜센터 알바할때
고객이 전화오면 고객 번호 뜨더라도
먼저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 개인정보라고 고객이 직접 얘기해야
하는거라 먼저 아는척 하지 말라했었고
상담 끝난 고객 전화번호나 이름으로
고객정보를 개인적인 이유로
검색하는것도 하면 안된다 고
교육 받았었습니다
몇년전 일이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도 통신사나 카드사 등 전화하면
고객이 폰번호, 상세주소,
이름 직접 말하게 하잖아요?
의료진이 치료에 필요한 것이 아닌
개인 호기심으로 환자 정보를
몰래 알아본거잖아요
웹툰작가가 얼굴이 알려진 대중적인
사람이라 한번에 알아보고
작품 이야기한것도 아니고
내 정보를 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개인정보인 이름으로 몰래 검색한거니
문제가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