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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19: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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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과 동일하게 신호대기등 정차시엔 기어를 중립 (N)에 두셔야 합니다 - 당연히 브레이크도 밟고 있어야 감점이 안됩니다.
횡단보도,교차로가 보이면 일단 감속 - 감속 안하다가 정지선,횡단보도 침범,교차로 내 정지면 바로 실격입니다.
차선변경시 30미터전 방향지시등 켜기 변경후 끄기 - 코스 미숙지로 차선을 급히 바꿀경우 감점도 감점이지만 사고 위험이 큽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정지선 앞에서 일단정지 후 주변 확인 -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색이거나 빨간불이어도 보행자가 이동시에 진행하면 실격입니다.
(진행방향 쪽 즉 우회전 후에 나타나는 횡단보도는 초록색이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가능)
어린이 보호구역 이동시 서행 - 구역 진입시 속도가 +10km/h 넘어간 순간 감점. 100m 이동시 실격입니다.
이정도만 주의 하셔도 무난 하실거라 봅니다.
사족이지만. 검정원의 주행속도 유지 (보통 50~60km/h) 구간 외엔 주변 차량 진행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천천히 운행하셔도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