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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9 00: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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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재단은 돈 버는 곳이 아니고 안전의식을 고양시키며 재난대비 및 참사방지를 위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 행정 정책, 교육 등에 관여하는 일을 합니다.
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의 제3소위원회 (기억치유 소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경각심을 고양하는 기억 사업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4월 16일을 재난 방지의 날로 지정․추진하는 일
3. ‘항만법’에서 규정하는 각 항구 주요 출입구에 4․16 참사의 개요, 원인, 교훈, 재난 예방의 중요성 등을 담은 내용의 기억비를 설치 및 유지하는 일
4. 4․16 참사 내용을 재난 예방 방지 교육․훈련과 홍보 및 대책에 반영하는 일
5. 4․16 참사를 비롯한 대형 재난과 관련한 4․16 기억관을 건립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
이 기억/치유 소위원회에 속한 4.16 재단에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단 사업의 관리, 운영
2.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제반 정책 개발 및 제언
3. 국내 재난 관련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
4. 외국의 대형 재난 극복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
5. 재난 관련 문화․학술 활동 및 이에 대한 지원
6. 이 법 제30조 규정의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관련 업무
7. 이 법 제37조 규정 관련 업무
8. 4․16 참사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치유 관련 업무
가족들이 원하시는 4.16 재단은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일하는 재단입니다. 가족들이 원하시는 특별법의 목적이 진상규명과 참사 재발방지이며, 4.16 재단은 그 중 참사 재발방지 관련 사업을 맡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