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부터 바꼈어요!! 이때 개정된게
1.강제추행으로만 처벌받던 구강성교나 항문성교, 손가락, 도구를 이용한 성교도 강간으로 인정
2‘.부녀’로 규정된 성폭력의 대상을 ‘사람’으로 통일. 이제 강제추행죄가 아닌 강간으로 인정
3.부부간의 성폭력도 처벌 대상
4.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단순 폭행·협박을 행사한 경우도 처벌(기존엔 전자일 경우만 강간 인정)
5. 비동의간음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으나 상대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도 처벌
6.친고죄 폐지!!
그래도 지금도 판사가 잘못된건지 화나는 판결 많네요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