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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4 18: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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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집회시위법 관련해서
사회적약자가 선택하는 집회시위 특성상
경찰은 시위를 당하는 국가나 기관이아닌
그들로부터 보복을 당할수 있는 시위자를
보호하는게 목적입니다
다만 80년대쯤부터 화염병이나
그런 무력시위가 동원되고 지금까지
반대로 생각하시는분이 많네요
삼성이나 국가기관에서 함부로 시위하면
보안요원이나 경호원에게 좋게말하면 제지
나쁘게말하면 얻어터질수 있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위주체자를 보호하는건데
무력시위가 생기고 그 주체가 바뀌어버렸죠
사실 사람이 모이면 군중심리때문에
한두명이 청와대로 돌진하자 이렇게되면
순간적으로 청와대 담장을 넘을지도 모르니
미리 어디어디까지 행진한다 하는 집회신고를
받고 그위치에 차벽이나 그런걸로 바리게이트를
치는것이긴한데 보호의 주체는 시위자입니다
개인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나라에서
무기나 화염병등 폭력적이지 않고
미리 집회신고를 한 시위는 합법이니까
예전 어르신들처럼 데모하면 경찰에
잡혀간다 하는 생각은 안하셔도 됩니다
경찰보이면 절대 기죽지 않으셔도 되니까
당당하게 시위참가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분들도 직장이니까 그렇게있지
마음은 같이하고싶을지도 모르니까요
(공무원법상 정치,사회문제에 대한걸로
인터넷포함한 공개적인곳에 본인의
의사표현에 제한이 있습니다.방송출현도
상부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