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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6 18: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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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국삵도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공납은...제가 잘못적었네요. 선상노비로 적으려다가.ㅠㅠ
교대는 그럼...1년동안 두명이서 한달씩 번달아 하는거군요.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교대근무 기간에 대한 내용은 2교대근무라고만 되어있는게 다더라구요.ㅠㅠ)
여기서 질문드려도 되나요?
1. 봉족으로 받은 댓가는 한달을 살기에 충분한건가요?
2. 선상노비와 납공노비는 서로교대로 바뀔수 있다고 하던데...요것도 기간이 언제인가요?
그리고...
선상노비는 서울 또는 지방의 각 관청에서 노역에 동원되었는데,
특히 중앙의 경우 각 관청의 수요가 정해져 있어 이에 따라 입역하였고,
지방에 사는 노비가 중앙에 동원될 때는 두 번에 나누어 교대시키고
2구의 봉족노비(俸足奴婢)를 주어 선상노비에게 매년 면포 및 정포 각 1필을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보수로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his100/7YPE/93?q=%C1%B6%BC%B1%20%B0%F8%B3%EB%BA%F1%20%B1%DE%B7%E1&re=1
-> 중앙에서 살던 노비는 다른 봉족에게 받은것이고,
지방에서 올라온 노비는 거기에 또 위에 말한 면포,정포 각1필을 추가로 받은거였나요?
이건...지방에서 올라온것이니...끼니와 주거를 배려한것일까요?
1년에 면포2필, 정포2필...요것만으로는 부족했을까요?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라온 대가로요.)
봉족 [奉足]-조선시대 국역을 부담하는 정정(正丁) 1명에게 일정한 수로 할당된 조정(助丁).
1호 3정을 기준으로 1정이 역을 부담하면 2정이 그의 봉족이 된다. 즉 1가(家)에 아버지와 아들 2명으로 된 3정이 있으면 1명이 정정이 되고 2명이 봉족이 된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0b0521a
->즉 아버지는 역을지고, 그 지원을 아들 두명이서 부담하게 하는것.
아들 두명이 3명의 생계(아버지와 자신들)를 유지하는것 이런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