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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11: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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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둔 정치인을 `빨갱이', `친일파'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비방했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6일 17대 총선 전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박근혜
의원과 홍사덕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박모(46)씨에 대해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는 피고인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해야 성립하는데 이 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과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 달리
시간ㆍ공간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하거나 진술한 것으로 증거에 의해
입증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빨갱이'나 `친일파'는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평가적 표현에 불과하고 `미친놈',
`미숙아' 등도 과격하고 악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14차례에 걸쳐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박근혜 의원과 홍사덕 전 의원에 대해 `빨갱이',
`친일파', `미숙아'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재해 비방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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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