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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 2013-04-30 15:28:05 0
나 일베다. 국정원 댓글.?? 대체 뭐가 잘못이라는겨...! [새창]
2013/04/30 15:06:13
아니...오유에서 그런 정황을 확인한거잖아. 팩트란 말이다.
민변이 누구인지 왜 나와?
2876 2013-04-30 15:23:02 1
나 일베다. 국정원 댓글.?? 대체 뭐가 잘못이라는겨...! [새창]
2013/04/30 15:06:13
민변은 김씨 등이 누른 전체 반대행위 1467건 중 1100건이 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들에 대해 이뤄졌고, 북한 관련 게시물에 대한 반대행위는 전체 3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875 2013-04-30 15:21:06 0
나 일베다. 국정원 댓글.?? 대체 뭐가 잘못이라는겨...! [새창]
2013/04/30 15:06:13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430150706066
"국정원 직원, 박근혜 불리한 글만 골라 '반대'"
2874 2013-04-30 15:20:09 0
나 일베다. 국정원 댓글.?? 대체 뭐가 잘못이라는겨...! [새창]
2013/04/30 15:06:13
바로 위에글 보세요.
국정원직원이 박근혜 비방하는 글에 반대 누루셨네요.
2873 2013-04-30 15:19:03 0
"국정원 직원, 박근혜 불리한 글만 골라 '반대'" [새창]
2013/04/30 15:15:38
선거개입 맞네.
2872 2013-04-30 15:19:03 16
"국정원 직원, 박근혜 불리한 글만 골라 '반대'" [새창]
2013/04/30 15:30:18
선거개입 맞네.
2871 2013-04-30 15:19:03 39
"국정원 직원, 박근혜 불리한 글만 골라 '반대'" [새창]
2013/04/30 18:08:25
선거개입 맞네.
2870 2013-04-30 15:16:09 1
통일 꼭 안해도 됩니다. [새창]
2013/04/30 14:51:30
moda56 /
러시아와 일본
군사력으로 보면 일본은 쨉도 안됩니다.
영토분쟁은 군사력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외교력으로 풀어야합니다.
군사력으로 풀다가 쫑난게 이라크입니다. 쿠웨이트 침공했다가 지들이 털렸죠.
2869 2013-04-30 15:10:43 0
통일 꼭 안해도 됩니다. [새창]
2013/04/30 14:51:30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침범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념만 다를뿐 서로 경제교류도 하는데...굳이 세계에 손가락질 받으며 침공할까요?
지금은 냉전시대가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최소한의 국방력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침공할수 있는 놈은 북한뿐이 없습니다.
북한 없으면 우리나라가 국군을 60만이나 끌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2868 2013-04-30 13:59:14 0
개성공단 월급(2013년 3월분) [새창]
2013/04/30 10:16:54
사연/
북한이라는 비이성집단에 중국은 지금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북한 나진에 항만시설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있구요.
2867 2013-04-30 13:34:34 0
현재 북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인 북한의 먹튀 사례 예시 [새창]
2013/04/30 11:18:48
중국은 사기꾼에게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요?
2866 2013-04-30 12:06:51 0
법원 "'박근혜는 친일파 딸' 사실 적시 아니다" [새창]
2013/04/30 11:49:46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을때 처벌가능하고.
친일파는 의견이라고 본다는 말인거 같습니다. 친일파 행적을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었으니..벌금형 받았을겁니다.( 사실을 적어도 처벌받는 세상이죠.)
암튼...이제 선거때 박근혜는 친일파의 딸이다. 라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가 봅니다.
2865 2013-04-30 11:57:51 0
박정희가 친일파가 아니라니..법원의 희한한 판결 [새창]
2013/04/30 10:40:18
선거를 앞둔 정치인을 `빨갱이', `친일파'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비방했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6일 17대 총선 전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박근혜
의원과 홍사덕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박모(46)씨에 대해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는 피고인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해야 성립하는데 이 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과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 달리
시간ㆍ공간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하거나 진술한 것으로 증거에 의해
입증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빨갱이'나 `친일파'는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평가적 표현에 불과하고 `미친놈',
`미숙아' 등도 과격하고 악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14차례에 걸쳐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박근혜 의원과 홍사덕 전 의원에 대해 `빨갱이',
`친일파', `미숙아'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재해 비방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네요.
2864 2013-04-30 11:57:51 5
박정희가 친일파가 아니라니..법원의 희한한 판결 [새창]
2013/04/30 11:58:34
선거를 앞둔 정치인을 `빨갱이', `친일파'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비방했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6일 17대 총선 전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박근혜
의원과 홍사덕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박모(46)씨에 대해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는 피고인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해야 성립하는데 이 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과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 달리
시간ㆍ공간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하거나 진술한 것으로 증거에 의해
입증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빨갱이'나 `친일파'는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평가적 표현에 불과하고 `미친놈',
`미숙아' 등도 과격하고 악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14차례에 걸쳐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박근혜 의원과 홍사덕 전 의원에 대해 `빨갱이',
`친일파', `미숙아'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재해 비방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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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네요.
2863 2013-04-30 11:51:16 1
현재 북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인 북한의 먹튀 사례 예시 [새창]
2013/04/30 11:18:48
네 맞아요. 김씨일가 까면서 지켜보면 될거에요.
그게 우리나라에 실이될지 득이될지는 나중에 중국이 북한 먹은다음 생각하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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