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5
2013-04-26 10:42:07
0
미르헌터/
김명수, 고졸자 고용 촉진 조례 발의
..........
해당기관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용된 고교 졸업자가 근무부서 배치·급여·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
http://songpa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51
서울시에서 고졸자로 취업한경우에는 취업되고 나서도 차별 받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