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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2017-09-27 13:20:40 9
김빙삼옹 트윗, <철수가 대북특사로 적당하다 싶은기,> [새창]
2017/09/27 12:28:10
김정은 " 우리가 한반도 운명 결정권을 가졌다"

안철수 " 우리가 20대 국회결정권을 가졌다"

노회찬 " 안철수, 김정은과 다를게 뭐냐" (feat. 뉴스공장)
1528 2017-09-27 08:48:13 1
서해순 또 인터뷰에 나왔는데... [새창]
2017/09/27 08:25:16
가녀린 여성인권침해 ㅋ
1527 2017-09-27 08:42:20 0
[새창]
전 X 표시해놔서 게시판이 안 보인답니다

시게분들이 반대한다고 믿고 싶으신거 아니에요?
1526 2017-09-27 03:39:43 3
[새창]
표현력 풍부한 최순실

아니 최순실보다 더 무서운 사람

소시오패스를 넘어선 싸이코패스

저 인터뷰를 보며 사람들이 떠올린 단어들이네요~
1525 2017-09-27 03:35:45 5
게시판 간 분란조장 금지합니다 그래요 계속 금지하고 계세요 [새창]
2017/09/27 03:11:09
대선전에 봤던 현상이 또 다시 반복됨을 보니... 눈팅하며 활동하기도 힘이 드네요
지지철회, 무효표, 자한당 투표
타커뮤니티에서조차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거냐? 무슨일이야? 라는 반응이 많아지고

아무리 의견제시와 청원으로 받아들이고,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현임을 이해하려고 또 이해하려 해도
지역감정, 세대간 갈등에 이어 이젠 남녀갈등.. 또 시작인가란 느낌도 들고 머리가 참 복잡하네요

대선전에 봤던 모습들이 자꾸 연상되서 몇자 적어보네요 ㅠ.ㅠ
1524 2017-09-27 03:04:53 0
프로농구 타이머 관련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7/09/21 16:07:39
사람이 조작판에 버튼을 직접 눌러서 하지요 ^^

수시로 공격권(24초)이 넘어가고, 데드볼 상황, 공격리바운드시 14초 리셋등 심판콜에 따라 기록계가 바로바로 반응해야됩니다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서 시간조정이 불가능하죠~
1523 2017-09-27 02:09:56 0
[새창]
죄송합니다

제가 식견이 좁아 작성자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네요, 사과 드립니다
1522 2017-09-27 02:00:03 1
[새창]
난독증이냐고 물으셔서 당황스럽네요

- 작성자님이 쓰신 첫 문장에 주체는, 주어는 누구인가요?
주체가 재판하는 사법부를 지칭하는지 수사하는 검찰인지 여당인지 정부인지 언급을 안하셔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작성자님이 제공하신거 아닌가요?

- 억지로 법 잣대로 단죄하라는게 아닙니다
법대로 단죄하는데 억지로 하지 마라는건 무슨 의미인가요?
법대로 단죄하는게 정치적 고려없이 하는거 아닌가요?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서 법 절차대로 하기 힘들어지는건 아닍..

그리고 소속이 어디냐는건 무슨뜻인가요??
1521 2017-09-27 01:45:27 2
[새창]
노무현 재단에서 고발했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정부가 나서는건 오히려 저들이 원하는겁니다

프레임전환하려고 주구장창 외치는게 정치보복인데, 저들을 더 신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1520 2017-09-27 01:09:46 19
추댚의 정치능력을 외부자들이 말하는데... [새창]
2017/09/26 23:51:05
전여옥 보기 싫어서 + 그녀와 친하게 지내는 정봉주의 이상한 태세로 안보는데

다들 손잡고 2주연속 추대표 깠나봐요? 오늘도 패스해야겠군요~
1519 2017-09-27 00:54:25 1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 . 그거 비례도 적용되나요? [새창]
2017/09/27 00:32:53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일명 김진태법)

비례도 300명안에 포함되니 같이 적용됩니다
아래 주요내용 참고하세요 ~~

가. 이 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참여확대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비례대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함(안 제2조).

다.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라. 국회의원은 임기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및 임기 중 동일한 사유로 거듭하여 소환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조).

마. 국민소환투표인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있는 국민소환투표인을 대상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체 국민소환투표인 가운데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을 대상으로 함(안 제6조).
바.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지역구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비례대표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소환투표인이 국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확인한 후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며, 국민소환투표의 서명요청 활동기간은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함(안 제11조).

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심사ㆍ확인하고, 서명인 총수가 요건에 미달하는 등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각하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해당 국회의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해당 국회의원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소환투표를 발의하도록 하며, 국민소환투표일은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차.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고,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미만이 투표하는 경우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 함(안 제25조).

카.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국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투표결과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6조).

타. 국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국회의원 또는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은 소환청구인대표자는 국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1518 2017-09-27 00:40:17 0
오늘 뉴스공장에 청문회때 이슬비대위..같은사람 보이던데... [새창]
2017/09/27 00:28:11
네, 아니네요
머리스타일이랑 안경이 비슷한데 눈매가 다르심 ^^
1517 2017-09-26 18:52:08 4
김홍걸 위원장 페북, <국당 이용호 의원이 다시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새창]
2017/09/26 17:50:10
이제는 자유당과 합쳐도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을겁니다

현재는 받은정당과 물밑작업 하고 있지만. 지지율 5% + 5% 가 10%될지도 의문
1516 2017-09-26 18:48:43 2
백남기농민에게 물대포를 직격한 경찰들이 [새창]
2017/09/26 18:35:54

부디 위에서 명령한 수뇌부들이 사과하고 책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15 2017-09-25 23:46:51 1
이명박 전 대통령, '적폐청산' 논란에 직접 입장 표명 검토 [새창]
2017/09/25 23:24:33
503의 1,2,3차 대국민담화가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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