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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16: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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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다르게 김이수 헌법소장 임명이 부결된것에 대해
너무 크게 걱정안해도 된다는건 헌법소장은 임명권은 없습니다
재판진행에 있어서 의견을 조율하고 진행과정에서 사회보는 정도의 역할이라
권한대행 체제로도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물론 헌법소장 임명이 가볍다는뜻은 절대 아니구요
저들이 그토록 반대하는게 임명권을 가진 대법원장이고, 사법적폐청산의 수장이 될 분이니 속내는 무서운거죠
503, MB도 더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