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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치킨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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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14-10-05 21:07:57 6
[새창]
뭐여 학생 나이가 많다고 차별한다고? 아 그럼 교수님들도 나이드셨으면 정년빨리 하시죠
뭐가 아쉬워서 계속 교수하십니까 어찌보면 정교수 철밥통때문에 다른 젊고 패기있는 젊은 교수들은 정작
시간강사로 연명하고 있는데, 60넘게 드시고도 아직은 더 가르칠수 있으시다구요? 학생도 마찬가지 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더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 이미지 따질거 생각하셨으면, 이후 이 사태에 대한 대학 이미지 실추 및 학과 망신은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
28 2014-10-03 10:11:25 14
이름배틀 신청합니다..! [새창]
2014/10/03 09:45:50
정치왕님하고 이름 배틀 한번 어떠신지..
26 2014-10-02 12:27:10 22
카카오톡의 항변 [새창]
2014/10/02 12:23:33
여기 민주주의 국가 맞음?..
24 2014-10-01 20:34:58 17
[익명]100만원 드려야 하나요? [새창]
2014/10/01 10:58:59
위에 내용은 지식인에서 변리사(패트라(patra5)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이해하시기 쉽게 추가적 예를 넣었습니다.

질문: 친구와 내기 불법인가요??
내용: 친구와 치킨 10마리 내기를 했는데요 둘다 성인입니다 근데 친구가 내기에 졌는데 내기가 불법이라고 졌는데 안살라고 하네요 내기할때 다른친구기 옆에서 다듣고 했거든요 이럴때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답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를 제외하고는 내기는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6조).

치킨 10마리를 걸었다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친구와 둘이서 먹으려면 치킨 1마리면 충분할 것입니다.

내기를 한 행위 자체가 도박이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나중에 치킨 10마리를 주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기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민법 제103조) 내기에 진 사람은 내기의 결과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http://www.patra.co.kr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151218369&qb=64K06riw64+EIOuvvOuylQ==&enc=utf8§ion=kin&rank=5&search_sort=0&spq=0
23 2014-10-01 20:24:00 12
[익명]100만원 드려야 하나요? [새창]
2014/10/01 10:58:59
댓글달고 보니 반대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민법으로 알려드릴게요

내기는 법적으로 도박에 해당해요, 지금 작성자와 상대방도 둘다 내기 100만원을 통한 도박이죠, 상대방을 이겨야므로 맞죠?

금연하면 100만원 받고 금연못하면 100만원 내기로

근데 100만원이 소액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소액은 그냥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몇 만원 몇 천원이 되겠죠

다만 금액이 상당할 시에는 그것을 도박으로 인정하죠, 흔히 고스톱이나 화투도 판돈 크면 도박인거 아시죠? 할머니들이 몇 백원 이런걸로 치는 건 도박으로 간주 안하고

즉 민법 제103조에 따라 도박으로 간주되어 경우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내기에 진 사람은 내기의 결과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746조에 따라 만약 100만원을 그냥 줬는데 다시 되돌려받아야지 하고 신고를해도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합니다. 이미 도박과 돈을 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지금 두 분다 불법입니다. 안줘도 되고 줄필요도 없고 주면 못돌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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