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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2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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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고 보니 반대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민법으로 알려드릴게요
내기는 법적으로 도박에 해당해요, 지금 작성자와 상대방도 둘다 내기 100만원을 통한 도박이죠, 상대방을 이겨야므로 맞죠?
금연하면 100만원 받고 금연못하면 100만원 내기로
근데 100만원이 소액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소액은 그냥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몇 만원 몇 천원이 되겠죠
다만 금액이 상당할 시에는 그것을 도박으로 인정하죠, 흔히 고스톱이나 화투도 판돈 크면 도박인거 아시죠? 할머니들이 몇 백원 이런걸로 치는 건 도박으로 간주 안하고
즉 민법 제103조에 따라 도박으로 간주되어 경우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내기에 진 사람은 내기의 결과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746조에 따라 만약 100만원을 그냥 줬는데 다시 되돌려받아야지 하고 신고를해도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합니다. 이미 도박과 돈을 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지금 두 분다 불법입니다. 안줘도 되고 줄필요도 없고 주면 못돌려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