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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18: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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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비슷한 내용의 글이..
제 댓글 복붙 합니다.
1. 영주권 소지제한은 없습니다.
2. 선천적 복수국적자(부모가 외국사람이거나 외국출생 등의 이유로..)만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다중 국적소유가 가능합니다.
3.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 나이가 되기 이전에 국적을 선택해야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외국인 신분을 행사하지 않겟다고 선언하면 이중/다중국적 소지가 가능합니다. 여성은 선천적으로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4. 대한민국 국적자가 타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복수국적자가 되기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나무위키)
-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모에 의해 외국시민권을 자동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 한 자
- 해외 입양 되어 외국시민권을 자동 취득한 자
- 외국인과 결혼하고 반대편 국가의 국적법에 의해 외국시민권을 자동 취득한 자
- 외국 국적으로 귀화했으며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해외동포
- 한국인과 결혼한 후 3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외국인
- 특별귀화자 (국가유공자의 재외동포 후손, 한국을 위해 특별히 공헌한 외국인과 그 후손,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외국인-예:운동선수, 과학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