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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9: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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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보호법도 부실한 부분이 있죠
집주인이 들어올거라고 하면 나가야하고
한달 들어왔다가 다시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
5천이든 1억이든 올려받아버리면 되니까요.
전세라는게 금리가 높았을 때는
집주인이 전세로 받은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저금리가 되면서 전세가를 높여서 그 수익을 보전하는 형태가 된거 같습니다.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가 확대되는 게 필요하나 부족하고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직장 인프라 등 때문에
항상 과수요 상태이니 집값 잡는 건 참 어려워 보입니다
이야기가 다른 데로 샜는데요
임대차보호법을 개선해서
4년 6년 계약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불안정한 전세 월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