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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22: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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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2.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총기류, 올무 등 포획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되,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아니할 것
2.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할 것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가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포획을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해당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 경력, 법령의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에 포획일시·야생동물명·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9.10.>
[전문개정 2012.7.27.]
유해동물도 포획을 허가해주는데 이러한 많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는 저 동물 싫어 그러니 잡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건 절대 옳은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