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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1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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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이후 필로티 다가구(원룸용)주택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요
사실 필로티 방식은
규제로 인해 어쩔수 없는 선택입니다.
예전에는 다가구주택 건축시
주차장이 거의 두개정도면 돼서
부지에서 주차장 잘라내고 1층부터 3층을 올렸는데
요즘은 주차장 요구 면적이 너무 커져서
그런식으로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잡고
위로 3층을 올려서
사실상 4층 건물이 되는거죠.
법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3층제한입니다.
1층에 방이 없는 경우 층수에서
제외해주는거구요.
그렇다고 원룸을
지하주차장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