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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07: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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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최저임금법상으로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며 "이에 따른 의결을 할 때는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다만 어느 한 쪽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출처에서 발췌
기존 협상에서 노동자측 의원이 보이콧을 한 적 있는데
사용자측 위원과 공익위원이 임의로 의결한 선례도 있습니다만
노동자측 위원은 다음 회의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