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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15: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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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게시해 피해자(김광진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한다"
변씨는 지난 선고공판에 두차례나 아무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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