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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0 2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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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 했습니다
1. 번호판 미장착 차량의 경우
- 소유주에게 처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차중인 차량의 경우 차대번호 조회를 통해 소유주를 확인 해야 하지만
차대번호를 지우고 타는 경우도 많아서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오토바이의 경우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경찰이 마음대로 처분 할 수 없다
2. 머플러 개조
- 마찬가지로 소유주를 처벌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경우처럼 사용자를 알 수 없다면 경찰도 손 댈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거 그냥 압류해버리는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번호판 떼고 차대번호 지우면 그냥 무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