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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15: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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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융해·분쇄·압착, 그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조항은
없답니다.
그러나 주화는 액면가보다 제조비가 더 들기 때문에
개인의 만족을 위한 주화훼손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처벌을 떠나 하지 말라면 하지마십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