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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6 1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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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법률지식 하나 보고 갈께요.
"무전취식의 경우 보통 식대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그 액수가 10만원을 넘거나 상습적으로 무전취식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범죄가 아닌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 낼 돈 없으면 징역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