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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 19: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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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기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쌍방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지요.
2.이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이 해제되는 날짜는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한 3개월 뒤가 됩니다.
한마디로, 방 빼기 전에 3개월 전에는 말해야 한다는 것.
3.그런데, 1년 계약의 경우에는, 이 '묵시적 갱신'이 시작되는 '만기일'이 언제인지가 좀 복잡해 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을 계약 했더라도 계약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예외로 세입자가 '1년 계약이다' 주장할 경우,
다시말해 1년 만기일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만
1년 계약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작성자님과 같은 상황은,
최초 1년 계약 끝 -> 묵시적 갱신된 계약 상태가 아니라,
2년 만기인 최초 계약 상태에 있는거죠.
3번의 경우는 많이들 잘못 알고 있긴 합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 변호사도)
따라서,
원칙적으로...
작성자님은 최초 계약에 따라 2018년 1월까지
월세를 부담해야하고,
그렇지 않고 '묵시적 갱신'된 계약이라 보더라도,
최소한 6월 초까지는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나가겠다고 3월 초에 말했으니,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