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본연의 임무, 향토예비군 존재 의의... 민간인이 수하, MOPP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민방위 대피/행동요령 정도면 모를까. 논리대로라면, 아이 여성 노인 군 면제자 모두 민폐덩어리라는 얘긴데... 군인 신분이면서 위 사항들을 모르고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민폐덩어리'가 맞을텐데, 민간인이 모른다해서 민폐덩어리라 하는건 좀 이상하네요.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0. 11. 25. 2006헌마328) ....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1. 8. 13.생의 남성이고, 2005. 10. 1. 모집병(카투사)에 지원하여 2005. 12. 3. 병무청으로부터 육군 모집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한 후 2006. 3. 13. 입대하였다. (2) 청구인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6. 3. 10.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