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6
2017-03-08 23:08:14
34
술과 운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음주운전'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주취운전, 주기운전, 음주운전으로 구분됩니다.
주취운전은 취한 (신체/정신적 능력이 저하되는) 상태에서 운전,
주기운전은 일정 혈중알콜농도 이상 상태에서 운전,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걸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자체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지하는 것은 '주취운전'이고,
그 취한 정도를 객관적,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사용하는겁니다.
이정도 알콜농도면 보통 취했다 볼 수 있다..라고요.
측정기 불어서 '훈방' 나오는건 경미하기 때문에 봐주는게 아니라, 애초에 그 정도 음주운전은 금지하고 있지 않은거ㄷㄷㄷㄷ
차선 따라 걷기, 알파벳 거꾸로 외우기, 이단곱셈 등은
'취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