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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2017-03-12 23:24:56 0
[새창]
'불펌금지'가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무단복제/전송 금지) 추가된 항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보다 더 나아가 '컨텐츠의 내용이 오유 안에서만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항목인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993 2017-03-12 12:35:24 7
아델이 차안에서 기분좋게 부른 HELLO [새창]
2017/03/12 05:25:34
"위와 같이 한글로 번역한 자막을 원저작물인 영화에 삽입하는 것은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DVD는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DVD에 관한 저작권을 양수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9498)

'자막 부분'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동시에,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짤막한, 단순 번역에 가까운 영상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독창적인 저작물'이라 볼 수 있을 정도인지는 차치.)
992 2017-03-11 16:47:11 2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을 다루는 인권차이 [새창]
2017/03/10 22:10:09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406617

조성호는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태연하게 자신의 인생 계획을 언급하는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여러 번 올렸는데, 공개된 신상 정보를 통해 조성호의 SNS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기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긴급체포 이후 경찰서 압송 과정에서나 법원으로 향하는 길에 공개된 조성호의 얼굴뿐 아니라, 그의 SNS에 그 자신이 과거에 업로드했던 개인적인 사진들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SNS 계정의 프로필 란에 기재돼 있던 조성호가 다녔던 학교와 운영했던 업체, 블로그가 낱낱이 알려졌고, 여자친구와 갈등이 있었다는 개인사나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의 사진이 인터넷을 떠돌아다니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가족과 여자친구, 지인들을 향한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조성호의 SNS 계정은 폐쇄됐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 이틀 뒤인 어제(9일), 경찰은 이미 공개된 개인신상 정보 외 가족이나 주변인 등에 대한 신상공개 및 모욕적인 글을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 혐의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91 2017-03-11 16:38:57 9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을 다루는 인권차이 [새창]
2017/03/10 22:10:09
네. 그래서 함부로 못한다 하니 법에 그런 조항이 어딨냐 해서 가져온건데요...
'형 확정' 단어만 보지 마시고.. 본문 글, 전체 댓글 맥락을 보시면...
990 2017-03-11 16:26:22 17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을 다루는 인권차이 [새창]
2017/03/10 22:10:09
그럼 공개해야 되는 법적 근거는 뭔데요ㅋㅋㅋㅋㅋ
989 2017-03-11 16:19:33 16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을 다루는 인권차이 [새창]
2017/03/10 22:10:0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은 아니신가본데...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내가 알지 못한다해서,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는건 아니랍니다.
988 2017-03-10 10:36:55 10
눈 속에서 이런게 나왔어요 [새창]
2017/03/03 14:15:53
안과요.
987 2017-03-08 23:15:26 25
[새창]
실은 잘 멀라요 저 미국 안가봤어여.........
그낭 왠지 그럴거같았어요........
그냥 이 사람 술냄새는 나는데, 측정기가 없어서 술마신거 맞나 보려고 시키는 걸지도 모르죠.....
986 2017-03-08 23:08:14 34
[새창]
술과 운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음주운전'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주취운전, 주기운전, 음주운전으로 구분됩니다.

주취운전은 취한 (신체/정신적 능력이 저하되는) 상태에서 운전,
주기운전은 일정 혈중알콜농도 이상 상태에서 운전,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걸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자체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지하는 것은 '주취운전'이고,
그 취한 정도를 객관적,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사용하는겁니다.
이정도 알콜농도면 보통 취했다 볼 수 있다..라고요.
측정기 불어서 '훈방' 나오는건 경미하기 때문에 봐주는게 아니라, 애초에 그 정도 음주운전은 금지하고 있지 않은거ㄷㄷㄷㄷ

차선 따라 걷기, 알파벳 거꾸로 외우기, 이단곱셈 등은
'취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겠죠.
984 2017-03-08 21:40:08 4
로터가 멈춘채 뜨는 헬기의 비밀 [새창]
2017/03/08 17:09:00
프레임을 아무리 로터 회전속도에 딱 맞춰도,
셔터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면 헬기 로터는 그냥 둥근 원반처럼 보일테고...
셔터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프레임이 안맞으면 로터는 잘 보이는데 아주 천천히 돌거나 거꾸로 돌아가는 것 처럼 보이겠죠ㄷㄷㄷㄷ
983 2017-03-08 21:31:12 6
로터가 멈춘채 뜨는 헬기의 비밀 [새창]
2017/03/08 17:09:00
프레임레이트랑 셔터속도는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요ㄷㄷ
프레임은 1초에 몇 장을 보여주냐(찍냐),
셔터속도는 그 한 장을 몇 초 동안 찍냐.......
981 2017-03-08 17:24:55 55
수업 도중 아이가 울었다... [새창]
2017/03/08 16:30:46
1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11상황을 아는게 아니신 듯.......
교수가 애 데려와도 된다 했다는데요 뭐.
여성도 의무복무라 나이 많은 학생 대부분.
게다가 석사과정 수업이라 엄마 학생도 많고,
실제로 애를 데려오거나, 수업 중에 모유수유 하는 경우도 있다고.
게다가 유태인의 문화적 특징도 고려해보면...
다른 조치가 굳이 필요할까요?

https://www.buzzfeed.com/rachelzarrell/professor-teaches-life-lessons?utm_term=.gmr2rXgR#.ewy1rYOx

https://www.google.co.kr/amp/s/amp.cnn.com/cnn/2015/05/18/living/professor-baby-viral-fea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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