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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1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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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리지요.
마트 진열 상품은 청약이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승낙이 있어야 계약은 성립한다.
진열 상품을 취식하는 행위는 계약성립 전 소비자가 임의로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로,
단순 정직, 도덕의 문제가 아닌 법적인 문제다.
'계산여부가 결정도 안된 상태' 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는 내용의 제 댓글에,
"법적으로" 마트 물건은 청약과 무관한 '서비스품목 및 상거래품목'이다, 거래확정 후 계산 전 사용이 가능한 품목이다.
라며 반론하셨는데, 그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가르침을 좀 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