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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15: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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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살인죄 형량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강간, 살인후 시신을 갈갈히 토막을 낸 오원춘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에 그쳐서 호화 외국인 교도소에 갑니다.
강간 시도후 살인, 피해자 손목절단, 유기한
올레길 살인자가 징역 23년입니다.
이정도 잔혹범죄도 결코 사형을 내리지 않고 갖은 정상참작요소를 들어
감형을 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삭아내 살인사건도 겨우 징역 20년입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 작혹성이덜하다고 판결내려지는 사건의 경우
살인을해도 10년 내외의 징역형에 그칩니다.
저도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으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에 그쳤습니다.
칼로 심장과 폐를 포함 6회나 난자를 당했는데 말입니다.
저기 피해자분께서 하는 서명에 동참해 드립시다.
형사사건피해자는 재판정에 변호사도 세우지 못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으로 서명을 받는 것일 겁니다.
서명이 재판부에 제출 되어 피해자가족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길이 되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