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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04: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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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은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대질 심문이나, 조사 과정에서 전달하려는 바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었겠죠.
저 위의 댓글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났기 때문에 ~ 만약 정상적인 17세 소녀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 어떤 댓글이 달릴까요.
이 곳처럼 최씨가 무죄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파렴치한 ! 이라는 댓글이 더 많이 달렸겠죠.
지적 장애 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침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장애인은 무조건 피해자다! 라는 사고 방식도 차별이라는 것에 동의 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사를 접하게 되었을 때, 기사 속의 주인공들은 피해자라고 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한국에선 아동이 범죄의 목격자여도 그들의 증언은 받아 들여지지 않아요. 이유는 아동의 말은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범죄에 대한 묘사 뿐 아니라 그 과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이유로, 피해자들은 일반인 기준에서는 다 큰 처자로 보이지만 8-10세도 채 안된 아동이 진술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났죠.
또한 이 본문에 장애인이 선택해서 섹스를 했다는 말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8-10세의 아이가 쓰리썸을 어디까지 이해한다고 생각하세요? 최씨가 일반 성인여성과 쓰리썸을 했다면 아무도 뭐라 안했겠죠.
근데, 최씨는 왜 자기 또래 멀쩡한 여성들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을까요?
기사 다시 읽으시고 한번 더 생각해보시면 답나오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