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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2016-02-15 13:03:50 5
멀티방에서의 쓰리썸 [새창]
2016/02/14 21:44:24
ㅠㅠ 제가 다른데에 퍼지는 건 좋아하지 않아서 링크는 괜찮은데 본문을 그대로 퍼가는 건 지양해주세요.
807 2016-02-15 04:58:19 14
멀티방에서의 쓰리썸 [새창]
2016/02/14 21:44:24
기사 본문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은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대질 심문이나, 조사 과정에서 전달하려는 바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었겠죠.

저 위의 댓글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났기 때문에 ~ 만약 정상적인 17세 소녀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 어떤 댓글이 달릴까요.

이 곳처럼 최씨가 무죄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파렴치한 ! 이라는 댓글이 더 많이 달렸겠죠.

지적 장애 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침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장애인은 무조건 피해자다! 라는 사고 방식도 차별이라는 것에 동의 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사를 접하게 되었을 때, 기사 속의 주인공들은 피해자라고 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한국에선 아동이 범죄의 목격자여도 그들의 증언은 받아 들여지지 않아요. 이유는 아동의 말은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범죄에 대한 묘사 뿐 아니라 그 과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이유로, 피해자들은 일반인 기준에서는 다 큰 처자로 보이지만 8-10세도 채 안된 아동이 진술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났죠.

또한 이 본문에 장애인이 선택해서 섹스를 했다는 말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8-10세의 아이가 쓰리썸을 어디까지 이해한다고 생각하세요? 최씨가 일반 성인여성과 쓰리썸을 했다면 아무도 뭐라 안했겠죠.

근데, 최씨는 왜 자기 또래 멀쩡한 여성들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을까요?

기사 다시 읽으시고 한번 더 생각해보시면 답나오지 않나요.
806 2016-02-15 04:45:07 25
멀티방에서의 쓰리썸 [새창]
2016/02/14 21:44:24
제가 이 글을 통해 전하고자 한 건 그게 아닙니다.

쓰리썸이 불법이고 아니고를 떠나, 법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황당해서 쓴 글입니다.

그리고 성관계시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아닌, 지적장애인이 성폭행 위험에 노출 될 때 그들의 눈 높이에 맞는 수사방법이 법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한국에서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성폭행이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자리잡아야 합니다.

기사 본문 똑바로 읽고 오세요.

최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적 장애 3급이면 제 본문에서도 적어 놨듯이 8-10세 정도의 정신연령 밖에 되지 않는데 강력범죄 진술이라뇨.

또 마지막 줄 일부일처제는 성관계를 포함하죠.

당신이 무슨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잖은말투로 역겨운 본성은 가리지 마세요.

일부일처의 뜻은 결혼 상대만을(아내,남편) 사랑하며, 단 한명만 바라 보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쓰리썸은 불법은 아니죠. 만약 일반 성인 여성 두명과 남자 한명이 모두 합의 했다면요. 지적 장애 3급을 가진 여자 둘이 쓰리썸에대해 어디까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끝으로 개소리 지끼지마세요.
805 2016-02-15 01:13:48 0
[새창]
아이구 ㅠ 작성자님 위추드려요.
804 2016-02-15 01:04:20 0
오늘 정말로 사망할뻔 했습니다. [새창]
2016/02/14 16:07:02
아이구ㅠㅠㅠ 액땜했다구 생각해요.
크게 안다치셔서 다행에양
803 2016-02-15 01:01:26 0
엔터스입니다.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그날을. [새창]
2016/02/14 21:49:20
잊지 않을게요.
802 2016-02-15 00:47:15 0
죽음 직전의 쾌락 [새창]
2016/02/13 02:29:57
뭐얔ㅋㅋㅋㅋㅋㅋ

본문 심각하게 읽고 댓글 보고 오....이러고 있다가 터짐
801 2016-02-15 00:34:29 3
안녕 [새창]
2016/02/15 00:12:03
신선한 소재는 추천!!
800 2016-02-15 00:21:54 2
멀티방에서의 쓰리썸 [새창]
2016/02/14 21:44:24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799 2016-02-15 00:13:19 8
멀티방에서의 쓰리썸 [새창]
2016/02/14 21:44:24
아이고 감사합니다 ;)
798 2016-02-15 00:11:15 1
공게의 창작글들 [새창]
2016/02/14 22:10:37
앜ㅋㅋㅋㅋㅋㅋㅋㅋ센스쩐닼ㅋㅋㅋㅋㅋㅋ
797 2016-02-15 00:10:08 4
멀티방에서의 쓰리썸 [새창]
2016/02/14 21:44:24
댓글 및 본문 오타 죄송합니다.
796 2016-02-15 00:08:27 37
멀티방에서의 쓰리썸 [새창]
2016/02/14 21:44:24
제가 이 글을 적게된 결정적 이유는 기사 본문에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문구에요.

일반인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 횡설수설 하게 일에, 어휴....
795 2016-02-15 00:06:58 50
멀티방에서의 쓰리썸 [새창]
2016/02/14 21:44:24
글쎄요. 사법부가 관대하다곤 생각 안해요.
하지맘 우리나라 성관련 법에 정비된 것에 비해 실제로 내려지는 형량은 적고, 초범일 경우와 심신미약(음주)의 경우 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죠.

단적인 예로,

70대 노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죄책감에 샤워를 시켜주었다는 이유로 죄를 뭍지 않았던 몇년전 뉴스기사와

영화화까지 되었던 도가니 사건을 보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적장애의 경우 일반인과 비슷한 생활을 할 정도로 지능이 있어도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세요.
794 2016-02-15 00:01:31 3
재업] 네눈박이 진돗개 [새창]
2016/02/14 21:12:47
꿀잼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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