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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3 2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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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 토닥토닥 ㅠ
아마 일인시위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려두고 그걸 퍼가서 특정성이 성립이 안된걸거에요.
만약에 직접 찍어서 이름이랑, 작성자 님 신상 파악 할만한 요소 몇개만 더 적었으면 빼박인데
명예훼손 같은 경우 일반인인 경우에는 잘 성립이 안되요.
공연성, 특정성 + 모욕이 동시에 성립이 되야 하는데, 예를 든 강용성의 경우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있고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요소가 많고, 연예인이라는 특정 직업상 명예훼손 성립이 더 잘 되요.
위추 드립니다. ㅠㅡ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