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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1 13: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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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해 주신게
1. 인터넷은 주인집이 신청한 회선을 옥내 배선을 통해 분배하고 있다.
KT회선은 주인집에만 들어오고, 그것을 공유기를 통해 각 방으로 분배한다. (이럴 경우 각 가정은 사설IP)
2. IPTV는 질문자가 직접 신청해서 질문자 집 신발장 위 단자함을 통해 직접 들어온다.
맞나요?
그렇다면, 각 방으로 분배되는 인터넷 회선과 질문자 집 신발장 위 단자함으로 들어오는 회선은 각각 별개 회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IPTV와 인터넷IP가 다른 것을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단지 다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IPTV는 공인IP, 인터넷IP는 사설IP라야 지금 질문자 환경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입니다.
만약 단자함에 연결해서 받은 IP가 공인IP라면, 질문자가 봤다는 그런 메시지 뜨는 게 정상이고,
KT상담사가 맞게 상담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지금 질문자 공유기(신발장 위 단자함에 연결한 그 것)에 할당된 IP가 공인IP인지 사설IP인지부터 확인하시고,
공인IP라면, 거기에 연결하시면 안됩니다. 아니면 인터넷 회선을 추가로 신청해서 요금 내고 쓰시든지요.
일단 IP의 공인-사설 여부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