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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0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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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시당초, 초상권이 없다면 채증에 대한 제한이든 보장이든 할 필요 자체가 없는거죠."
위의 전제 하에서 굳이 규정을 만들자면,
"채증 후 사진의 악용을 막기위한 규정" 정도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채증에 대한 규정은 채증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정입니다.
......
그 전에,
"시위에 참가중인 사람의 초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란 규정이나 법규, 혹은 판례가 있나요?
그거만 찾아오면 이런 식의 갑론을박 자체가 필요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