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론이 났으므로, 거기대고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견은 무시해야한다. 는 말씀이신데......... 결국 뒤집어져서 무죄로 판명된, 과거 간첩조작 사건, 각종 공안사건들이 다 당시 대법원 판결까지 났던 사건들이 여럿 있고, (아직) 뒤집지는 못했지만, 누가 봐도 조작된게 분명한, 의문사, 조작 사건이 수두룩한 이 나라에 살면서, 공권력의 공정함을 믿어요? ㅎㅎㅎ
위에 제가 링크한 두번째 기사에 나옵니다. 세번째 링크 글도 한번 읽어보시구요. --------------------------------------------- 인 용 ----------------------------------------------------------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이승복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최종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기사 조작설'을 주장했던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기사는 강인원 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지만 김 전 협회장에 따르면 강 기자는 현장에서 취재한 뒤 전화로 기사내용을 송고하고 사회부 데스크 C기자가 이를 받아 원고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데스크가 원래 기사에 내용을 덧붙이게 됐고, 이승복 어린이가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쳤다는 부분을 집어 넣었다는 것.
김 전 회장은 사건 당시 <중앙일보> 법조 출입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조선일보> C기자는) 오후가 되면 기자실에 나왔는데 워낙 웃으면서 떠들어대서 나 말고도 같이 들은 사람이 여러 명 된다"며 "반향이 워낙 크니까 스스로도 놀래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것저것 잡다한 기능 없는 순정 전화기 있으면 한번 보세요. 전화선 꽂는 곳 하나 말고는 아무 선도 꽂는 곳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선은 전기선과 완전히 다른, 독립된 선로를 사용합니다. 즉, 전화국 자체가 단전되어 마비되지 않는 한, 전화는 정전이나 단전과 상관없이 작동합니다.
그냥 저러고 말면 끝인가요? 할아버지의 피해보상은 식당 쪽과 협의해서 해결한다 치더라도, 할아버지가 보험사에 2년간 시달린 피해는 어떻게 되는거죠? 경찰과 보험사가 책임지고 보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 경찰 쪽 피해보상은 세금이 아니라 당시 관련 경찰 개인들이 물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