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력 유지를 위해 잔다고 인정하면 휴가역시 전투력 상승을 위해 있는거니 휴가 역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가 싶네요 강제성(군대)과 자율성(사직업)차이지만 군대 노동시간을 24시간 인정해주려면 공장근로자들 역시 (샤* 같은) 24시간 노동시간을 인정해줘야 하며 (노동력 유지) 포함해서 타 직업들 역시 전부 취침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해줘야 한다는 말도 나올것 같습니다
보훈 연금 자체가 군에서 다친사람에게 주는 연금이라 적으셨는데 보훈 연금과 장애연금 복지 지급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보훈 연금 대상 자체가 군역하다 장애인이 된사람이 된사람이잖습니까 다른 연금도 그렇고 해당되는 확실하게 항목 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것에도 해당되면 본인에게 둘중 하나 선택하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장애인이 된 사람과, 군역을 하다가 장애인이 된 사람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보훈연금을 좀더 높이라는 말이고요
3 이중배상 삭제로 소송 할수 있으면 7 중복지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보훈연금을 좀더 높이면 높였지 중복지급할경우 일반장애인들이 차별이다라고 나설것 같습니다. 2 최저임금의 경우 24시간 인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인정한다 해도 불침번시간 정도 인정할것 같지만.. 제안을 하는데 목표를 크게 잡아야 절반이라도 인정한다고 적었다면 그것은 동의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동의합니다 이중 특히 5~9는 이번 임기내 안정적으로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